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9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사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가 담긴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충전기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충전기를 찾기 위해 등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종이상자에서 휴대전화를 꺼 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에게 결제할 현금을 찾아오겠다면서 위 종이상자는 그대로 둔 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0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통보, 추송(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등)

1. 각 회답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횟수가 상당하며,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 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