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30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된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이 위 업소를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 행세를 하도록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일명 ‘G’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일명 ‘G’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다
단속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