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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07.12 2011가합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9.부터 2012.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대학교는 2006. 1. 1.부터 2010. 4. 16.까지 한국연구재단 등 11개 기관으로부터 ‘C’ 등 20개 연구과제를 수탁하고,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교수인 피고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였다.

나. B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의하면, 위와 같은 연구비는 일단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었다가 피고의 청구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거래처나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된다.

다. 피고는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경리직원에게 위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명의의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인건비 중 일부는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전액을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청구하여, 그 명의 계좌로 합계 388,958,63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는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보조원 35명에게 합계 290,533,71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중 75,478,400원을 피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그 중 75,478,400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75,478,4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연구과제에 실제로 참여한 연구보조원 외에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신청ㆍ등록하여 인건비로 435,129,613원을 지급받고, 이 중 279,993,713원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