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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5고단6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9. B 등으로부터 나이키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템포 운동화 1점을 구입한 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진정상품 총 274점( 시가 합계 3,010,334,000원 상당) 의 각종 유사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A 구매 내역 등)

1. 감정결과 및 상표 등록 원부

1. 구매 내역, 각 판매장 부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규모, 기간과 그 수량,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