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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69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계속 도주하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