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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15 2016가단211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2007. 11. 14. 실종되었고, 그 후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D은 원고 및 망인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시어머니이다.

나. 원고, D, 피고는 2015. 9. 14.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E 소유인 26/94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204/282 지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지분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원고의 지분 D의 지분 피고의 지분 원고, D, 피고의 지분 합계 1 이 사건 제1 부동산 47/282 20/282 137/282 204/282 2 이 사건 제2 부동산 1/6 1/6 4/6 1 3 이 사건 제3 부동산 230.94/466.64 20.92/466.64 214.78/466.64 1

라. 원고, D, 피고는 2015. 9. 14. 제천농업협동조합(이하 ‘제천농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중 자신들의 소유 지분을 합계 1,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제천농협으로부터 계약금 140,000,000원 중 원고 및 D의 지분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인 52,894,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위 계약금 중 피고의 지분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인 87,106,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5. 9. 14. 및 같은 달 15.경 원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변제하였다.

바. 제천농협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인 1,26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층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