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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9 2016가단17371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 주식회사 C와 물류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물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4. 19. 현재 위 회사로부터 물류관리 용역대금 15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원고의 용역대금채무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155,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원고의 용역대금채무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주식회사 오씨에너지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이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원고의 용역대금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증인 E의 증언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10호증은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D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인바, 위와 같은 D 모르게 녹음한 녹취록만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용역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