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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3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04: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차장 관리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관리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관리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