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 04.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 상을 강동도 서관 방면에서 길동 지구대 방면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조자를 세우고 보조자의 유도 신호에 따라 후진하거나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65세) 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서 뒤로 물러나던 중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