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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노점에 진열된 인형을 구경하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