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20고정1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8. 4. 8.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3월분 임금 3,000,000원, 4월분 임금 800,000원, 기타 금품 564,610원 등 체불금품 합계 7,364,610원을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