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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7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경부터 2017. 2. 3.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B 재규어 승용차 안에 무전기 1대 및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구비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속칭 ‘ 콜기사’ 인 D 등 30여 명에게 알려주어, 그 기사들 로 하여금 E SM5 승용 차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 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기사들 로부터 1개월 당 30 만원씩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약 14개월이고,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약 2,980만 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