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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1.18 2011고단34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10. 확정되어 2011.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15:10경 수원시 팔달구 밀레니엄길 433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조사 징벌자 수용동) 23실에서 지시불이행으로 분리수용되어 있던 중 그곳을 순찰중인 피해자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49세)에게 창업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창업교육 문제는 교육교화과에 이야기를 하여야 하니 거실생활이나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흥분하여 큰 소리로 “그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구치소 나동 4층 1사 근무자실로 동행하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이를 갈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좌측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