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3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청사 부근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콜밴 운송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십 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업무방해 전과도 2회 있는데다, 특히 2011. 9. 8. 이 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