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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인 D와 공모하여 2014. 9. 22. 인천 중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중국 위해시 등지에서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땅콩, 율무, 콩, 팥, 메밀, 참깨, 고추,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한 뒤, 5kg 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의 비닐을 제거하고 이를 ‘MADE IN CHINA’등의 문구가 인쇄된 10kg , 20kg , 25kg , 30kg , 35kg , 40kg 단위의 마대자루로 옮긴 후 재포장 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농산물 2,837kg (85포대) 합계 8,961,48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신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적발 규모는 크지 않은 점, 본건 압수된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2014. 6. 말에도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직후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