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 마스 밴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길을 같은 구 장전동에 있는 효성 빌라 쪽에서 금 정산 2차 쌍용 예가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15 세) 의 좌측 어깨 부위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전화 진술 내용보고, 피해학생 모친 진료 내역서 등 제출보고 - 피해학생 손등 사진, 진단서 및 진료 내역서 등)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