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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5 2012고단12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액자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5.부터 2012. 4.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91,297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의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451,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H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D, J, K, I,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인수한 H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3일만에 회사의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일시에 그만두어 회사를 운영하는 데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 보았으나 한계에 봉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체불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