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6. 00:5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길에서,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공용물건인 위 교차로에 설치된 부산동래경찰서 소유의 시가 66,000원 상당의 경찰홍보플래카드를 태워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01:00경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안락교차로 플래카드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6세)이 도주 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쫓아가 위 1항 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이 씨발놈아, 너거가 그렇게 당당하나 그래서 그딴 걸 붙이나 ”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을 긁는 등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진압과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플래카드 손괴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플래카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1년8월 [특별양형인자] 공용물무효ㆍ파괴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공용물인 경찰홍보플래카드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