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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1308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5동 606호 거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윗층인 706호 거주자로서 서로간에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 왔다.

나. 피고는 2012. 7. 12.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2. 6. 22. 08:00경 피고에게 위 아파트 6층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2. 08: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와 다투다가 6층에서 내리는데, 피고가 뒤따라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2013. 5. 22.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5829호). 라.

원고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701호)은 2013. 8. 22.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3. 11. 1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10841호)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166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