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392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4. 01:05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주먹은 왜 까졌냐”고 묻자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네가 봤냐 씹할 놈아 봤냐고, 씨발 짭새”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씹할 놈들아 왜 수갑을 채우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4. 01:08경 위 ‘D’ 앞 노상에서,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팔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A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A을 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977』 피고인은 2016. 10. 2. 01:2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그 근처 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 I(22세)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데 이어,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