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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4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 F에 있는 ‘G부동산’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뭐하노 이 사기꾼아, 어이 사기꾼.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3. 13: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자는 사기 치는 여자니까 여기서 계약을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위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와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부동산 계약에 따른 잔금을 교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상관인데, 남의 사무실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누구고, *** 있는데 가만히 놔두라고 당신이 뭔데 저기 하라마라 그래 ”라고 소리를 질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문자내용캡쳐사진1)(수사기록 14쪽 이하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