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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04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물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3. 5. 14. 저녁경 예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왔고, 피해자가 수십 번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날인 2013. 5. 15. 14:42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 곳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지 20여 분 만에 주거지에서 나와서 그날 밤 다른 곳에서 잠을 잔 점, 피해자는 2013. 5. 14. 20:41경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도 위 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