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
[1] 헌법 제75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 헌법 제75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헌법 제27조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공2007하, 1847) [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별지 신청인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에 관하여
신청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사항이 규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에 관하여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 행정청이 잘못된 고지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등 행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의 상대방 권리구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 하여금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