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정8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0:55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모욕 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사건 양형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