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18:30 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서 김해 IC 앞 도로를 뒤 등록 번호판 ‘B’ 중 첫 번째 ‘C’ 종이를 붙여 가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민 신문고(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