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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695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소회’를 ‘소외’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273,717,378’을 ‘273,716,37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의 ‘다.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⑴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가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당시인 2014. 12. 22. 제출한 채권계산서(을 제12호증)에는 “원금 6,915,060,791원, 이자 679,507,975원, 여신성 가지급금 100,225,390원 합계 7,694,794,15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94,568,766원은 위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 6,915,060,791원과 이자 679,507,975원의 합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인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 중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위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의 합계 7,594,568,766원과 달리 7,493,385,986원(= 원금 6,825,060,791원 + 이자 668,325,195원)이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인의 보증부대출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은 5,351,274원이다.

한편 경비용역비용 28,884,110원과 화재보험료 24,834,200원의 합계 53,718,310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인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의 잔존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