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 묘역 부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 형 보증을 잘못 서 줘서 사는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보증금 5,000,000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월 450,000 원씩 1년 안에 갚겠다.
신용 불량 자라 카드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카드 값을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3. 6. 18. 피해 자로부터 4,000,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