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에 있는 하구운사거리 부근 도로를 탑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고 2차로로 진입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수리비 771,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