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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166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물인도를 구할 수 없으며, ② 보상금 증액절차가 진행 중이며, ③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동절기에 인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항변하나,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일 뿐, 사전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거나 두 의무가 서로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한편, 2019. 1. 21.자 원고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소정의 주거이전지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공탁을 완료한 이상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볼 것이고, ㉰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동절기 중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사정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 내지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