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물인도를 구할 수 없으며, ② 보상금 증액절차가 진행 중이며, ③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동절기에 인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항변하나,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일 뿐, 사전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거나 두 의무가 서로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한편, 2019. 1. 21.자 원고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소정의 주거이전지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공탁을 완료한 이상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볼 것이고, ㉰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동절기 중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는 사정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 내지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