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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6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1999. 12. 27. 월납 보험료 67,800원으로 수술시 수술 진단금, 입원시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한화생명 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② 2008. 12. 5. 동부생명 베스트플랜유니버셜더블 보험(월납 보험료 220,000원), ③ 2009. 6. 30.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보험(월납 보험료 70,000원), ④ 2011. 2. 28. AIA생명 꼭하나플러스2 보험(월납보험료 28,826원)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한 다음, 김해시 C 소재 D병원과 같은 동 소재 E정형외과에서 수술의 필요성이 없는 경증의 발가락 및 무릎 관련 환자에 대해 간단한 수술을 해주고 장기간 입원시켜 주거나, 기타 질병에 대해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시켜 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을 듣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2008. 12. 30.경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서 사실은 수술을 요할 정도의 병증이 없음에도, 당시 정형외과 과장이던 F로부터 '좌측족부 제5족지 관절막염 및 골극 및 제5족지 변형'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그 다음날인 2008. 12. 31. '좌측제5족지 중족골원위부 골극절제술및변형교정 및 변연절제술‘을 수술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에서 실제 골극을 절제하는 시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까지 35일간 입원하고, 2009. 2. 9. 한화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2. 17. 4,970,000원을 수령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병원과 E정형외과를 번갈아가며 9회(184) 입원 및 수술하여 위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7,005,4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