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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이름으로 보석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종로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보석 판매점을 운영하는 H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 1월경에는 세금체납액이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채무 역시 많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보석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일본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본에서 보석을 구입하여 한국에 돌아오는 대로 보석을 처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 돈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세금체납액이 22억 원 상당이었고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J의 계좌로 1,800만 원, 2012. 4. 2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4. 30.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 2012. 6. 20.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 2012. 7. 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