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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2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수가 소액이고 피해 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4회나 되는 점, 판시 절도죄 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위에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