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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가단53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1,264,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92,465원과...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2787)을 제기하였다.

② 피고는 위 소송에서 ‘2012.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③ 위 법원은 2017. 3. 2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9. 2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중략)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7나6525)하면서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정35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1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으며(현금담보 1,100만 원), 위 결정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① 원고는 2017. 5. 30.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 1억 5,500만 원을 2017. 6.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② C은 피고와 D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7. 8. 11.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① 피고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