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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862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전세권설정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계약서상 매수인은 ‘C(원고의 언니) 외 1인’으로 기재하였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5억 원은 2015. 11. 4., 2차 중도금 6억 원은 2015. 12. 4.,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6. 1.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8.자 임의경매개시결정(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위 매매계약 3일 후인 2015. 9. 7.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으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변제하면서 임의경매를 늦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2015. 10. 5.까지 남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5.까지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11. 4.까지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받을 수도 없어서 매각기일 진행이 계속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진행을 막기 위한 금전 지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수락하여 2015. 10. 2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돈으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변제하여 2015. 10. 22.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2015. 10. 20.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의 2015. 9.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가 제3자에게 16억 원에 매도하면 그 중 1억 원은 원고의 몫으로 하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고, 16억 원을 초과하여 매도하면 그 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나누어 갖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