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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2761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61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6:5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이어폰 1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 NH농협카드 2장,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캐시비 교통카드 1장, 남성용 반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루이비통 클러치 백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5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F이 분리수거를 위해 그 부근 담장 위에 잠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5 핸드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의 클러치 백에 들어 있는 현금, 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

1. 발생장소 CCTV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정전과 판결문 및 누범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고단2761의 범죄사실 기재 가방을 친구 G의 것으로 알고 돌려주려고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특히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벗어나면서 가방을 뒤지기도 하였던 점에다가, 피고인이 위 가방을 친구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