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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노678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강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파기사 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