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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식당 주인이 갑작스럽게 술병을 집어던지면서 가게 앞에 있던 차량 쪽으로 뛰어가서는 무릎을 꿇고 언성이 높아져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은 ‘출동 전 신고내용 녹음을 들었는데 횡설수설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현장에 출동하여 같이 출동했던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들었다, 피고인이 순대국밥집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술병을 던져서 깨진 자국이 있으니 아주머니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여서 피고인에게 재차 물어보았는데 술병을 던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바닥에 병이 깨진 흔적 등은 없었다, 피고인이 CCTV 확인까지 요청하여 식당 CCTV도 확인했는데 식당주인이 피고인에게 병을 던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식당 주인과 주차단속원 G가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하나, G는 ‘당시 식당 앞에 있던 트럭을 주차단속 하였는데 식당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 배달 온 상인이니까 봐달라고 하여서 스티커를 회수하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길을 막아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식당주인과 실랑이를 하지 않았고 식당주인이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병을 던져서 깨뜨렸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바닥에 물자국은 있었지만 병이 깨진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식당주인 E도 '피고인이 경찰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못 들었지만 경찰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는 나에게 술병을 던져서 깼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단속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