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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제1심 판시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소재 I스튜디오의 동업 지분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담보로 양도한 서울 강남구 E 소재 D스튜디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연체차임이 많아 위 금원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난을 겪던 청주시 소재 I스튜디오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양수할 자를 물색하던 중 J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았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금원 송금 전 피고인으로부터 청주시 I스튜디오를 인수할 의도도 있었고 위 금원을 변제받으면 이를 인수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8. 31. 피고인과 사이에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12. 10. 15.로 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대여하고 그 담보로 서울 강남구 E 소재 D스튜디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보증금 1억 원, 차임 600만 원으로 된 위 스튜디오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서증서인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마친 다음 같은 날 4,000만 원, 2012. 9. 25.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② 그 후 피해자가 2012. 10. 초순경 위 스튜디오 임대인의 대리인 K으로부터 위 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인하여 잔액이 4,200만 원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