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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76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 층 소재 화장품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7. 10. 24. 01:00 경까지 위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 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 등 17명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태국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기본 급 150만 원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여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