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21:30경 대구 동구 C건물 1015동 1103호에서 전전세계약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현재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이 지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전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의 보증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850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각종 금융기관에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300만 원을, 2011. 공소장 기재 ‘2012.’은 ‘2011.’의 착오기재이다.
7. 8. 2,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미납한 월세 및 관리비 120만 원 공제)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으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고통에 빠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