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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