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548』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3. 6. 29까지 경산시 C건물 203호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이사를 가기 전 집주인이며 피해자인 D에게 냉장고를 새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다음, 2013. 6. 29. 14:00경 경산시 C건물 203호 내에서 집주인 몰래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 D(여, 62세) 소유 냉장고(시가 34만 원 상당) 1대, 침대(시가 23만 원 상당) 1개, 옷장(시가 10만 원 상당) 1개 등 합계 6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27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44세) 소유 F 포드(토러스) 차량을 대리운전 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3:30경 대구 동구 G아파트 나동 앞 주차장 F 포드(토러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H)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40대 초반 남자가 가져온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K)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가져온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H)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3고정27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