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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4고단18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64에 있는 등나무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바둑을 두던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같은 달 20. 자신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안양만안경찰서 경위 E의 전화진술 청취)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밑에 깔고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별 충격을 받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다투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상해죄로 기소되었다가 폭행치상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07년의 폭행 등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