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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5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 2. 17.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타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동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추징금 7,650만 원 = 3,150만 원(2014고단1378 사건의 수사기록 164쪽) 4,500만 원(2014고단1995 사건의 수사기록 47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