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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526981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D과 피고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명의를 빌려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17. 8. 12. 수급인을 피고 회사 명의로 하여 도급인인 원고 및 F, G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H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7. 8. 7.부터 2017. 12. 10.까지, 지체상금율 2/1,00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2017. 8. 23.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기성금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30%는 준공 후 허가를 득하고 마감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2017. 8월경부터 2017. 11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8억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2. 7.경 피고 B과 통화 후 피고 회사가 2017. 5. 29. I조합에서 탈퇴하고, 건설업 면허를 자진반납하여 2017. 8. 14. 폐업한 사실과 피고 C이 피고 회사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2. 26. 피고 회사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