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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41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625,926원 및 그 중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2)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