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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김해서부복지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능동로 3에 있는 능동삼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 3에 있는 능동삼거리를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장유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