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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7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31. 11:10경 부산 금정구 C 경내 설법전 앞에서 피해자 D(54세)와 이전에 다툰 사실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5센티미터, 전체길이 19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