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26』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8:05 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우리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집에서 나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장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검은색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909』 피고인은 집을 나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김해 지역 찜질 방 등을 배회하면서 생활 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인 사다리 및 고철 등을 절취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7. 13:00 경 김해시 인제로 11번 길 16 소재 한나 빌라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1:00 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 유적공원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6. 11:00 경 김해시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T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7. 16:10 경 김해시 V 소재 건물에 이르러 주차장 쪽으로 해서 자재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