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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10:02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호국로 1197에 있는 흥선역 앞길까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